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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중국이 제3회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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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심의에 참여하는 보고를 심사 및 인정3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에서 중국이 제3회 국가별 인권심의에 참여하는것과 관련된 보고를 심사 및 인정했습니다. 유엔 국가별 인권심의 기제는 여러 나라가 인권의무와 승낙을 이행하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중국 등 14개 나라가 제3회 국가별 인권심의에 참가했습니다. 유엔 규칙에 의하면 올해 2월25일부터 3월22일까지 진행하는 인권이사회 제40차 회의기간 상술한 나라가 심의에 참여하는 여부와 관련된 보고를 심사 및 인정하게 됩니다. 악옥성(乐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인솔한 중국정부 대표단이 15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악옥성 부장은 회의에서 발표한 주제발언에서 새 중국 창림 70년래 중국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변혁과 인권사업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진보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심의에서 여러측이 제기한 대다수 건의를 받아들일 중국측의 원칙입장에 대해 천명했습니다. 그는 각측이 제기한 총 346개 건의에서 중국측은 82%를 차지한 284개 건의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여러 대국중에서 전례없는것으로 인권발전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채용하지 않은 62개 건의중 일부는 중국 국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등 원인때문이고 또 일부 건의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정치적 편견을 가진 건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별 서방 나라나 혹은 비 정부성 기구 대표가 중국 신강 직업기능양성센터에 대한 근거없는 질책에 대해 반박하면서 인권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주권과 영토완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견결히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사 확정회의에서 말리, 모리타니아,모리셔스,모잠비크,미얀마,나미비아,네팔,나이지리아,오만,파키스탄,필리핀, 등 나라 대표는 중국이 이룩한 인권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회의 결속후 회의장에는 열렬한 박수소리가 터졌고 여러 나라 대표는 중국대표단에 축하를 전해했습니다.번역/편집:이준출처: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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