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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래년부터 실시, 경영자 등록절차를 규범화할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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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향후 개인 대리구매와 위챗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공상등록하여 관련 행정허가증을 따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행위도 만약 경영활동으로 인정되면 역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 정법대학 조욱동 교수는, 법규는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의 시장주체등록과 세무등록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데 관련조건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조욱동 교수는,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 주체를 상대로 세금을 징수하는데 먼저 납세주체의 신문과 자격을 확인하고 납세주체와 납세기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은 또한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데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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